정부가 내년 7월을 목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선진국클럽''에 가입할 경우 져야할 부담은 만만치 않다.

가장 무거운 부담은 금융시장개방부담이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경상무역외자유화규약이라는 양대자유화규약을 상당히
수용해야 한다.

그럴 경우 우리경제가 져야할 경제적 비용은 크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어차피 가야할 길이므로 개방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입신중론자들은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너무 빠른 개방이고 그에
따른 피해도 크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는 외국인의 국내기업소유권취득
국내주식취득제한폐지 부동산취득제한폐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금융
선물거래허용등 상당히 버거운 내용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외국인직접투자 부동산및 유가증권거래 금융선물및 외환
시장거래를 이들 선진국클럽수준으로 자유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상무역외 거래분야에서는 기업활동및 무역 운송 보험 여행 관광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규제를 없애야 한다.

기업활동에서 각종 조립업과 수선업 기술도입등에 대해서도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말라는 규정도 지켜야 한다.

또 은행이 제공하는 수표 신용카드 투자자문서비스등에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들 1백48개 규약을 다 받아들이면 국내자본시장및 금융시장은 사실상
완전개방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항목에 따라 "유보"나 "면제"가 가능하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가입했던 멕시코도 이를 적절히 활용했다.

따라서 유보나 면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인 셈이다.

정부도 이를 잘만 이용하면 개방부담이 우려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양대자유화규약중 일부는 한번만 유보가 가능하지만 일단 자유화한후에도
다시 유보할수 있는 조항도 상당수에 이르는데다가 이미 자체적으로 자유화
한 분야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OECD회원국중 모든 조항을 수용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자유화규정 수용과 관련, 25개 OECD가입국중 포르투갈 터키 그리스
아일랜드등은 물론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등 상위수준의
선진국들도 상당수의 조항을 유보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기업소유권취득제한 폐지조항엔 전회원국이 부분 또는 전면
유보를 달고 있고 유가증권거래와 금융선물거래도 선진각국이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있다.

지난해 OECD에 가입한 멕시코의 경우 OECD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자본이동
자유화규정의 91개조항중 외국인의 부동산취득과 페소화의 국제화등 27개
항목을 유보하는데 합의해 자유화율은 70.3%에 그쳤다.

또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정의 57개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은행 금융
서비스등 14개 항목을 유보했었다.

우리나라도 이정도 수준의 유보나 면제를 받을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재 자유화수준이 낮아 멕시코수준에 맞추는 것도 여간 부담
스러운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93년 현재 항목수기준으로 자본자유화수준이 10%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협상이 한국정부의 희망대로 될리도 없다.

자유화규정 유보만해도 25개 회원국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는데다 유보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해당조항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6개월등 일정기간마다
위원회와 유보조치의 타당성에 대해 협의를 가져야 한다.

이밖에 그동안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있었으나 회원국간
정책협의 조정과정에서 독자적인 정책수립에 제약을 받을수도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지위를 계속 인정받는데도 한계를 갖게 된다.

결국 우리가 OECD라는 선진국클럽에 가입하면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볼수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