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도 호적등.초본 대학졸업증명서발급을
신청할수 있게되는등 "금융과 행정의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진다.

또 은행이나 기업들이 금융전산망을 이용해 고객들의 주민등록 호적
등.초본을 행정관청에 직접 조회할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7월부터 가동된다.

한국은행은 11일 올해안에 이같은 금융기관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프로그램
을 개발, 전산테스트등을 거친뒤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민원인이 금융기관창구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민원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내역이 금융전산망을 통해 해당 민원
기관에 전달되고 <>민원기관은 민원서류를 민원인 앞으로 우송하게 된다.

또 은행이나 기업체들이 취업시즌때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서등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다량 받아야 할 필요가 생길때는 금융전산망을 통해 온 라인으로
한꺼번에 직접 조회할수 있게된다.

한은은 금융기관에 처리할수 있는 민원서류를 우선 건축물관리대장
미과세증명 토지대장등본 호적등초.본 재직증명 예비군편성확인서등 20종
부터 시작, 앞으로 5백여종의 모든 서류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발급대상기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기소 세무서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