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신기술에 대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창업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초고속정보
통신기획단"을 정보통신부 산하에 상설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시행령에서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으
로,재경원및 정통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차관과 분과위원장
을 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또 분과위원회는 행정 교육 연구 금융 국방 공안 산업 종합물류등 7개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이 센터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연구개발,성능및 신뢰도에 관한 기준제
정,관련기기에 대한 인증시험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안전기획부등의 관련공무원들이 파견근무토록 함으로서 정보보호활동
의 중추역할을 맡게됐다.

이와함께 신공항 공단 항만등 일정한 지역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하
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철도 지하철도등의 통신시설보유자와 이용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정통
부장관이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