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중소기업 인력난을 풀어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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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감은 있는데 일손이 없어 조업단축은 물론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난다.
한국경총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93년의 경우 18조~19조원으로 같은해 국민총생산(GNP)의 7%에 이르렀다.
이는 인력난 해소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인력난에만 있지 않다.
자금난 판로난에 인력난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인력부족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외국인력을 과감하게 대량으로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문제점과 부작용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5일 중기 세계화정책연구회는 중소기업 인력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인력난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소기업 인력난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0.8%수준인 1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불법 취업상태에 있다.
많은 산업연수생도 당초 배정된 회사를 이탈하여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많은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노동부는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도입및 합리적 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산부는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고용허가제 도입은 부작용만 따를 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한다.
기협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활용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의견(65.7%)이 많았고,반대 이유로 업체의
부담증가를 들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현행 연수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법 체류자및 이탈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72.7%)해야 하고 연수생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력 도입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할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불법취업을 우리 스스로가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력을 불법으로 고용하면서 생산활동을 계속할수는 없는 일이다.
불법취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앞서 산업연수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연수생에게 적정한 보수와 인권보장은 물론 기능및 기술을 이전한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산업연수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불법
취업자를 만들어내면서 인력문제의 해법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것은 분명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
일감은 있는데 일손이 없어 조업단축은 물론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난다.
한국경총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93년의 경우 18조~19조원으로 같은해 국민총생산(GNP)의 7%에 이르렀다.
이는 인력난 해소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인력난에만 있지 않다.
자금난 판로난에 인력난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인력부족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외국인력을 과감하게 대량으로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문제점과 부작용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5일 중기 세계화정책연구회는 중소기업 인력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인력난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소기업 인력난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0.8%수준인 1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불법 취업상태에 있다.
많은 산업연수생도 당초 배정된 회사를 이탈하여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많은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노동부는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도입및 합리적 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산부는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고용허가제 도입은 부작용만 따를 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한다.
기협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활용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의견(65.7%)이 많았고,반대 이유로 업체의
부담증가를 들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현행 연수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법 체류자및 이탈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72.7%)해야 하고 연수생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력 도입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할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불법취업을 우리 스스로가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력을 불법으로 고용하면서 생산활동을 계속할수는 없는 일이다.
불법취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앞서 산업연수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연수생에게 적정한 보수와 인권보장은 물론 기능및 기술을 이전한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산업연수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불법
취업자를 만들어내면서 인력문제의 해법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것은 분명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