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우리가 처음으로 맞는 "남녀고용평등의 달"이다.

오는 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단체 근로자 기업인 공무원등 1,0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남녀평등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향한 다양한 행사가 10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여성고용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문제와
더불어 정부와 사회,기업과 근로자가 다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고용문제는 사회정책적 차원뿐 아니라 방대한
유휴인력과 잠재인적자원 활용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816만명으로 방대한 규모지만 이중 실제 경제활동
참가율은 47.9%(94년)에 불과하다.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맞벌이를 해도 무방하다거나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기업들이 인력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실업률통계는 완전고용에 가깝다.

외국 인력이 수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성고용은 큰 변화가 없다.

특히 대졸 고학력 여성의 취업기회는 개선은커녕 필기시험폐지 등으로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다.

정무2장관실을 비롯 각급 여성단체들이 지금 앞장서 벌이고 있는 남녀
고용평등 운동은 법과 제도,그리고 현실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데
연유한다.

지난 80년4월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대단히 선진적이고 어느한구석
흠잡을데 없는 훌륭한 법률이다.

채용 승진 배치 교육훈련에서 차별을 금지함은 물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까지도 명문화해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차별은 엄존하고 있으며 평등은 단지 이름뿐 선언적 의미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고개를 든게 이른바 "여성고용 할당제"란 것이다.

사회적으로 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제는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메우도록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는게 이 제도의 배경이다.

우선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자는
생각이다.

할당제에 대해서는 찬반논의가 무성하다.

기업은 새로운 규제로 인식하고 반대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실현이 의문시된다.

그러나 할당제문제를 포함해서 남녀 고용평등과 차별금지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방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평등의 달을 마련하고 기념하는 취지이다.

남녀 고용평등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법률의 유무나 규정내용보다
이의 충실한 이행과 운영이다.

또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의식과 관행,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다.

전문직여성의 성공사례와 비용.효과면의 유익한 분석결과들이 수요쪽인
기업의 인식을 꾸준히 바꿔가야 한다.

평등의 달이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돼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