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무면허운전,단속경관 폭행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법적 형사처벌대신 일정기간 교통정리등의 봉사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사회봉사제도"가 내년중 도입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36인승이상의 대형차량및 최대적재량 5t이상인
트럭은 ABS(미끄럼방지 브레이크)장착이 의무화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의결,부처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개선안은 도로시공후 개통전에 도로안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안전진단반이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한후 개통허가를 내주는 "도로안전진단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과속에 대한 심리적 억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택시등 모든 사업용 차량에 오는 97년1월부터
운행기록계(Tachometa)부착을 의무화했다.

개선안은 협소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추월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를 줄이기위해 국도의 모든 버스정류장에 정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혼합된 이면도로의 최고 속도를 40km로 제한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도 <>화물차량의 후면 안전판을 현행 60cm에서 55cm로
조정<>보행자 사고감소를 위한 수동식 신호기설치 확대<>승용차 뒷자석
에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화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