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재정경제 건설교통 외무위등 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와
산하단체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경위감사에서 이정보이사장은 "현재 중소기업
연1.0%,대기업 연1.5%로 돼있는 보증요율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한편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관련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이사장은 또 "신용보증업종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증제한업종은 기금법시행령 개정이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숙박및
음식점업등 산업연관효가가 적은 업종과 금융및 보험업,불건전 오락기구제조
업등을 보증제한 업종으로 지정.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이사장은 "올8월말 현재 보증사고는 5천1백61억원,대위변제는
3천99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0.7%및 51.7%로 증가했다"며
"기업평가기능을 강화해 선별지원하고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검색할수
있는 조사.심사기법을 개발해 보증사고를 감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의에 나선 장재식 노승우의원등은 "과학적인 신용평가기법의
개발,신용정보전산망의 확충등을 통한 신용조사의 강화 보증심사의
효율화등을 통해 보증사고를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원길의원은 "연체대출금 보유기간 기준을 10일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하고 부도발생기간을 1년이내에서 6개월이내로 하는등 1억원이하
소액보증의 심사기준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