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부과되는 금년도 종합토지세의 부과액이
지난해에 비해 23% 늘어나게 됐다.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공시지가대비 과표현실화율이 31.6%미만인
토지는 과표를 차등 인상하고 과표현실화율이 31.6%이상인 토지는
과표인상을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금년도 종토세는 총 1천1백92만명을 대상으로 모두
1조3천4백46억원이 부과되게 된다.

지난해엔 1천1백41만명에게 1조8백92억원의 종토세가 부과됐다.

종토세부과대상 토지 2천4백69만필지중 과표현실화율이 31.6%를
밑도는 땅은 총 1백37만필지로 전체의 5%선에 불과해 대부분 납세자의
세부담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종토세 부과대상은 <>1만원이하가 4백84만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40.6%에 이르며 <>1~5만원이 4백79만명으로 40.2% <>5~10만원이
1백10만명으로 9.3% <>10만원이상의 고액납세자는 1백18만명으로
0.9%에 달한다.

당정은 특히 지가인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과표현실화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급등,광범위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과표인상을 31.6%에서 동결하되 지난달 당정간에 합의한 종합토지세율의
대폭 인하방침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와관련,"한승수대통령비서실장 한이헌청와대경제수
석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등이 지난 28일 만나 종토세 과표현실화와
세율인하문제를 논의,공시지가대비 과표현실화율이 31.6%에 미달하는
과표는 3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종토세율의 절반수준 인하는
개혁의지의 후퇴로 비쳐질수 있고 지방재정확충면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다 이미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종토세부과에 따른 전산작업을
마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도 세율인하가 어렵다는 점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유과세인 종토세에 비해 부담이 큰 취득세
등록세등 거래과세에 대해선 중소기업에 한해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