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부동산거래 계약서상 수수료 명시안' 마련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30일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사례를 근절키위해 거래자가 이를 직접 감시할수 있도록하는
"부동산거래 계약서상 수수료 명시안"을 마련,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시행
토록했다.
행쇄위는 또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 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을 경우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환급토록 의무화했다.
현행 법정 중개수수율은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의 0.15~0.9%,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의 0.15~0.8% 범위에서 각 시.도가 결정하도록되어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부모의 맞벌이등으로 친.인척 집에서 생활하는 취학아동
에 대해 기존에는 부모거주지에서 입학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주거지내
학교에 취학할수 있도록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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