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거래시 계약서상에 중계수수료와 수수율을 명시해야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30일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사례를 근절키위해 거래자가 이를 직접 감시할수 있도록하는
"부동산거래 계약서상 수수료 명시안"을 마련,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시행
토록했다.

행쇄위는 또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 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을 경우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환급토록 의무화했다.

현행 법정 중개수수율은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의 0.15~0.9%,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의 0.15~0.8% 범위에서 각 시.도가 결정하도록되어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부모의 맞벌이등으로 친.인척 집에서 생활하는 취학아동
에 대해 기존에는 부모거주지에서 입학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주거지내
학교에 취학할수 있도록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