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삼진제약 구주제약등 유명 제약회사들이 함량이 부족한
우황청심원을 제조하다가 적발돼 제조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올들어 함량이 미달
하거한 우황청심원을 팔다가 적발된 제약회사가 전체 생산업소 41개 가운데
유한양행 삼진제약 구주제약 익수제약 한국파마등 5개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국파마가 생산하는 "원방우황청심원현탁액"의 경우 함량시험에서
표시량에 비해 성분함유비(황금중 바이칼린)가 32.4%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나 6개월간 제조정지처분과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와 회수 폐기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주제약의 "사슴표우황청심원현탁액"은 표시량의 70.6%, 삼진제약의
"삼진우황청심원"은 71.1%, 익수제약의 "용표우황청심원"은 71.7%에 불과한
제품으로 판명돼 2개월제조정지와 폐기처분을 받았다.

또 유한양행의 "유한우황청심원"도 함량이 표시량의 77.5%에 그치는등 적발
업체들 모두 함량미달제품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복지부는 올들어 8월말까지 함량이 미달하거나 녹지않는 약품을
만들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회사는 모두 48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