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유무역을 저해한다는 각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통상법 "슈퍼
301조" 발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포괄통상법
"슈퍼301조"(불공정무역국 지정 및 제재)를 2년간 연장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에 따라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슈퍼301조"는 매년 9월말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보이는 교역상대국
이나 업종을 선정, 무역제재를 전제로 시장개방협상을 벌이도록 명시하고
있는 조항으로 한미.미일통상협상에서 압력용으로 빈번히 사용됐었다.

캔터 대표는 "슈퍼301조" 연장을 발표하면서 이 조항이 "외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시정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연장한 것은 교역
상대국들에게 미국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의회에서는 "슈퍼301조"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심의되고 있으나
미정부는 의회승인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대통령령으로 이를 연장했다.

미정부는 지난해 3월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이 조항을 부활시켰었다.

미국은 이번에 "슈퍼301조"를 2년간 연장하면서 일본의 종이.목제품시장
등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통상상은 29일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유감
을 표명하고 "슈퍼301조"는 본질적으로 일방적이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노로타 호세이 농림수산상도 일본 목제품 수요의 80%가 수입되고 있으며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다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