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14개상임위를 열어 40개 정부기관과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닷새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정경제위는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감사에서 박찬문전북은행장과 정지태
상업은행장을 상대로 최락도의원 구속을 몰고온 (주)프레스코 대출관련
문제와 박은태의원의 은행부채 탕감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행장은 "상업은행은 당초 박의원에 대해 20억원의 이자보증채무를
면제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말해 보증채무의 면제가 박의원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정행장은 또 "20억원에 대한 탕감을 유예한 것은 그동안 박의원의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박의원이 채무를 상환받기 위한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태영의원(국민회의)은 질문을 통해 "89년7월12일 MJC의 주식
양도양수일로부터 4년3개월이 지난 93년10월에 상업은행이 채무를 면제해준
것은 채무인수자인 미원이나 연대보증인 임창욱회장을 고려할때 채권보전상
문제가 없어서 취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의원은 또 "89년7월 상업은행과 미원간의 합의서에는 "양도일 전일까지
계상되는 이자유예액 전부를 면제키로 하되 면제액중 20억원은 5년후에
면제키로 한다"고 돼있는등 상업은행측이 20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이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측도 배임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행장은 "법률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할 사안으로 답변할
처지에 있지 않다"면서 "87년11월 지급보증 1백42억3천6백만원을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이자 42억원을 유예해 줬으나 문제의 20억원에 대한 주채무자는
박은태의원이었다"고 말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