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노조원들이 29일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시도하는 바람에 조폐공사
가 오전중 한때 조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사복근무가 쟁의행위에 해
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파업전이라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29일 재정경제원은 조폐공사노조가 이날 오전 회사규정을 어기고 근무복대
신 사복(노조투쟁복)을 입고 근무를 시도하는 바람에 작업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조업이 일시중단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부터는 정상근무복을 입고 조업에 들어갔다.

재경원은 조폐공사노조의 이같은 행위가 불법적 쟁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되면 공사측이 조업중단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긴급조정
권등 별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노조의 이같은 행위가 불법적 쟁위행위라고 판단되면 파업을 하지
않았더러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있다고말했다.

재경원은 지난 5월 옥천조폐창 은행권유출사고가 북무관련규정을 지키지 않
아 발생한 만큼 지폐유출사고방지차원에서 근절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