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외곽지역의 주차장은 확충되고 도심지 주차장설치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현재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주차장법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까지 확대적용,도시외곽지역의 주차장을
대폭 확충키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도심지주차장 설치는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각종
건물의 부설주차장설치때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일정기준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한제를 도심지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상한제로 바꿀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호텔 2객실당 1대이상,조합병원 3병상당 1대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돼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도심지의 경우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몇대이상 설치해서는 안된다"로 변경할수 있게 된다.

개정법률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허가제를 실시하는 주거지역의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무허가주차를 하거나 제한시간을 초과해 주차할때
는 불법주차에 준해 견인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