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내년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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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으로 연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28일 민간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직업
안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짧아 잦은 허가갱신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유효
기간을 내년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현행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할 경우 특별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서 복잡한 서류만 제출케해 민원인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이
사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금지를 폐지,고객편의증
진및 효율적인 취업촉진을 도모키로 했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
으로 연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28일 민간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직업
안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짧아 잦은 허가갱신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유효
기간을 내년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현행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할 경우 특별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서 복잡한 서류만 제출케해 민원인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이
사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금지를 폐지,고객편의증
진및 효율적인 취업촉진을 도모키로 했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