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원장 안문태)은 28일 성전환수술을 한 조모씨(30.서울 동작
구 상도동)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완벽한 여성으로밖에 살수 없으니 남자로
돼 있는 호적을 여자로 바꿔달라"며 낸 호적정정 허가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양적으로 바뀐 성을 법적으로 인정
해주는 것은 의학.정신.법률상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학계나 사
회적으로 아직 명백한 입장이 정리가 안된 상태이므로 조씨의 신청을 기각
한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