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소액채권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한 단기저축상품.

이자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채권액면 합계액 1,800만원 한도내에서 1년이상 보유후 만기 상환받으면
21.5%의 이자소득세율대신 6.5%가 적용되는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10.5%로 상향조정된다.

<> 근로자증권저축

금융상품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저축상품.

특히 저소득근로자가 적은 돈으로 목돈마련등 재산형성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연말 정산시 연간 저축액의 10.75%만큼 근로소득세액(주민세포함)이 공제
된다.

배당및 이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96년부터는 10.75%의 세액공제혜택이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우대소액채권과 마찬가지로 가입후 3개월이후에는 공모주청약자격까지
주어진다.

일급여 2만4,000원이하의 일용근로자,월급여 6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
해외취업자(급여한도에 관계없음)가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넣는 정액적립식(단,1년분에 한해 선납가능)과
1년에 한번 연저축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임의적립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다.

매월 최소 5,000원이상 월급여의 30%이내까지 저축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주식형이 1년,2년,3년,5년이고 채권형은 3년,5년이다.

저축기간이 3년 이상이면 주식및 채권의 혼합운용이 가능하다.

저축기간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이미 공제한 근로소득세및 비과세된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추징당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의 가입대상이 급여에 의해 제한되는데 반해 모든 근로자
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농특세 2%만 과세(96년부터 10.5%)된다.

근로자증권저축과 세금우대소액채권 가입자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청약도 가능하다.

저축방법은 근로자증권저축과 동일하고 월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월50만원까지 저축가능하며 연600만원까지 선납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모두 3년,4년,5년짜리가 있다.

<> 공모주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과 일반증권저축의 장점을 살린 상품.

공모주청약권과 채권투자시 이자소득세 6.5%만 내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공개가 활성화 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장점.

미성년자에게도 가입자격이 주어지고 1인1통장만 가능하다.

매회 5,000원이상 저축해야 하며 한도및 기간은 제한없다.

일반증권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총저축금액중 세금우대소액채권매입분인 1,8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져
이자소득세 5%와 농어촌특별세 1.5%만이 부과된다.

<> BMF수익증권저축

고객이 예탁한 저축금을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조절용 채권과 우량기업의
회사채및 무역어음에 투자 운용하는 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3개월 이내의 단기간이라도 은행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예탁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개인및 법인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금액은 제한이 없다.

저축기간은 제한이 없는 임의식, 6개월의 거치식, 6~24개월의 적립식으로
구분된다.

<> 환매조건부채권저축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회사채등을 고객에게 판매한후 언제라도
경과기간에 따른 이자를 덧붙인 금액으로 되사준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상품.

이 상품은 일반환매채와 거액환매채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일반환매채는 통장식 거래여서 입출금이 자유롭고 단기 투자시 유리하다.

자금규모가 큰 경우 거액 환매채 운용이 알맞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저축금액과 기간은 일반환매채는 10만원이상 1년이내이고 거액환매채는
3,000만원이상 60일이상이다.

일반환매채는 수익률이 기간별로 정해지나 거액환매채는 채권매입시
증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