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전략] 증권사 주요상품 : 일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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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소액채권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한 단기저축상품.
이자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채권액면 합계액 1,800만원 한도내에서 1년이상 보유후 만기 상환받으면
21.5%의 이자소득세율대신 6.5%가 적용되는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10.5%로 상향조정된다.
<> 근로자증권저축
금융상품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저축상품.
특히 저소득근로자가 적은 돈으로 목돈마련등 재산형성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연말 정산시 연간 저축액의 10.75%만큼 근로소득세액(주민세포함)이 공제
된다.
배당및 이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96년부터는 10.75%의 세액공제혜택이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우대소액채권과 마찬가지로 가입후 3개월이후에는 공모주청약자격까지
주어진다.
일급여 2만4,000원이하의 일용근로자,월급여 6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
해외취업자(급여한도에 관계없음)가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넣는 정액적립식(단,1년분에 한해 선납가능)과
1년에 한번 연저축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임의적립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다.
매월 최소 5,000원이상 월급여의 30%이내까지 저축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주식형이 1년,2년,3년,5년이고 채권형은 3년,5년이다.
저축기간이 3년 이상이면 주식및 채권의 혼합운용이 가능하다.
저축기간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이미 공제한 근로소득세및 비과세된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추징당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의 가입대상이 급여에 의해 제한되는데 반해 모든 근로자
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농특세 2%만 과세(96년부터 10.5%)된다.
근로자증권저축과 세금우대소액채권 가입자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청약도 가능하다.
저축방법은 근로자증권저축과 동일하고 월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월50만원까지 저축가능하며 연600만원까지 선납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모두 3년,4년,5년짜리가 있다.
<> 공모주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과 일반증권저축의 장점을 살린 상품.
공모주청약권과 채권투자시 이자소득세 6.5%만 내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공개가 활성화 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장점.
미성년자에게도 가입자격이 주어지고 1인1통장만 가능하다.
매회 5,000원이상 저축해야 하며 한도및 기간은 제한없다.
일반증권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총저축금액중 세금우대소액채권매입분인 1,8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져
이자소득세 5%와 농어촌특별세 1.5%만이 부과된다.
<> BMF수익증권저축
고객이 예탁한 저축금을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조절용 채권과 우량기업의
회사채및 무역어음에 투자 운용하는 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3개월 이내의 단기간이라도 은행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예탁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개인및 법인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금액은 제한이 없다.
저축기간은 제한이 없는 임의식, 6개월의 거치식, 6~24개월의 적립식으로
구분된다.
<> 환매조건부채권저축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회사채등을 고객에게 판매한후 언제라도
경과기간에 따른 이자를 덧붙인 금액으로 되사준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상품.
이 상품은 일반환매채와 거액환매채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일반환매채는 통장식 거래여서 입출금이 자유롭고 단기 투자시 유리하다.
자금규모가 큰 경우 거액 환매채 운용이 알맞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저축금액과 기간은 일반환매채는 10만원이상 1년이내이고 거액환매채는
3,000만원이상 60일이상이다.
일반환매채는 수익률이 기간별로 정해지나 거액환매채는 채권매입시
증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
소액채권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한 단기저축상품.
이자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채권액면 합계액 1,800만원 한도내에서 1년이상 보유후 만기 상환받으면
21.5%의 이자소득세율대신 6.5%가 적용되는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10.5%로 상향조정된다.
<> 근로자증권저축
금융상품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저축상품.
특히 저소득근로자가 적은 돈으로 목돈마련등 재산형성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연말 정산시 연간 저축액의 10.75%만큼 근로소득세액(주민세포함)이 공제
된다.
배당및 이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96년부터는 10.75%의 세액공제혜택이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우대소액채권과 마찬가지로 가입후 3개월이후에는 공모주청약자격까지
주어진다.
일급여 2만4,000원이하의 일용근로자,월급여 6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
해외취업자(급여한도에 관계없음)가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넣는 정액적립식(단,1년분에 한해 선납가능)과
1년에 한번 연저축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임의적립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다.
매월 최소 5,000원이상 월급여의 30%이내까지 저축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주식형이 1년,2년,3년,5년이고 채권형은 3년,5년이다.
저축기간이 3년 이상이면 주식및 채권의 혼합운용이 가능하다.
저축기간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이미 공제한 근로소득세및 비과세된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추징당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의 가입대상이 급여에 의해 제한되는데 반해 모든 근로자
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농특세 2%만 과세(96년부터 10.5%)된다.
근로자증권저축과 세금우대소액채권 가입자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청약도 가능하다.
저축방법은 근로자증권저축과 동일하고 월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월50만원까지 저축가능하며 연600만원까지 선납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모두 3년,4년,5년짜리가 있다.
<> 공모주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과 일반증권저축의 장점을 살린 상품.
공모주청약권과 채권투자시 이자소득세 6.5%만 내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공개가 활성화 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장점.
미성년자에게도 가입자격이 주어지고 1인1통장만 가능하다.
매회 5,000원이상 저축해야 하며 한도및 기간은 제한없다.
일반증권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총저축금액중 세금우대소액채권매입분인 1,8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져
이자소득세 5%와 농어촌특별세 1.5%만이 부과된다.
<> BMF수익증권저축
고객이 예탁한 저축금을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조절용 채권과 우량기업의
회사채및 무역어음에 투자 운용하는 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3개월 이내의 단기간이라도 은행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예탁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개인및 법인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금액은 제한이 없다.
저축기간은 제한이 없는 임의식, 6개월의 거치식, 6~24개월의 적립식으로
구분된다.
<> 환매조건부채권저축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회사채등을 고객에게 판매한후 언제라도
경과기간에 따른 이자를 덧붙인 금액으로 되사준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상품.
이 상품은 일반환매채와 거액환매채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일반환매채는 통장식 거래여서 입출금이 자유롭고 단기 투자시 유리하다.
자금규모가 큰 경우 거액 환매채 운용이 알맞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저축금액과 기간은 일반환매채는 10만원이상 1년이내이고 거액환매채는
3,000만원이상 60일이상이다.
일반환매채는 수익률이 기간별로 정해지나 거액환매채는 채권매입시
증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