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위암으로 사망한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레슬링 1백kg급 그레
코만형 금메달리스트 송성일씨(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유족들은 유족보상
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지난 91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군무원으로 특채된 성
일이는 그동안 쉬는 날 없이 과중한 훈련으로 누적된 피로와 금메달에 대한
심리적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속에 병이 악화돼 사망하게 됐다"며 "
신체에 이상이 있어도 국가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코칭 스텝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묵묵히 운동을 해 금메달까지 땄는데 이제와서 아들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
당하다"고 주장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