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불법취업외국인 근로자 3백34명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았으며 보상금액은 모두 34억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재보
상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모두 3백72명에게
35억8천3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가운데 불법취업자는 3백34명, 산
업기술연수생은 38명(보상액 1억2천만원)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보상을 받은 외국인을 나라별로 보면 중국인이 1백36명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72명, 네팔 43명, 필리핀 40명, 베트남 7명 등의 순이다.

산업재해를 입고 귀국한뒤 소급해서 보상을 받은 근로자도 28명(보상액 2억
4천7백만원)에 달했으며 나라별로는 네팔이 12명 8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
고 방글라데시 9명 8천만원, 중국 4명 7천2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취업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수는 지난7월말 현재 3만4천9백31명으
로 이 가운데 섬유업종에 9천5백4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기계.조선 6천7백6
명, 전기.전자 5천3백11명, 고무.화학 4천9백96명등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