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벤처기업의 창업 인센티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식옵션"제도가
일본에도 도입된다.

일본 통산성은 벤쳐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에 대해 특례법을 적용, 주식옵션을 허가키로 했다.

주식옵션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사 임원과 종업원에게 일정기간
후에 저가로 자사주를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권리를 얻은 사원은 회사가 주식을 공개,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일본 상법에서도 주주총회의 특별의결을 거쳐 주식옵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식옵션 유효기간이 반년으로 제한, 사실상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실시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경단련등 일본 산업계는 그동안 창업지원책으로 주식옵션 유효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었다.

이에따라 일본 통산성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에게 주식옵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시세차익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다만 이들 기업들은 일반 업체들보다 엄격한 정보공개기준을 적용받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벌칙도 뒤따른다.

통산성은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30여개 업체를 선정, 주식옵션을 허가할
방침이다.

[도쿄=이봉구특파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