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인 호승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상장이 폐지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호승은 23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됐던
제출기한까지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해 이날자로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법정관리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