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길 노원구청장(55.구속)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23일 새정치국민회의 임채정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압수한 최구청장의
선거운동일지를 1차 분석한 결과,최구청장이 지난 5월말부터 선거직전인
6월10일까지 관내 직능단체 임원및 주요 유권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