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09.22 00:00
수정1995.09.22 00:00
[원주]
강원도 원주시는 지금까지 인.허가 민원서류에만 처리담당자 이름을
밝히고 다른 대외문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22일부터는 실 과 소 읍
면 동에서 발송하는 모든 대외문서에 담당자 직책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토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 분담금
과징금 과태료 고지서등 모든 대외문서에 처리담당자가 명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