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호텔롯데, 3억9천만원 추징..종토세 부과시기 잘못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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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문권기자]
종합토지소득세 부과와 관련,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부산 호텔롯데의
종합토지세 부과시기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확인돼 3억9천만원이
추징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관할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부산 호텔롯데의 종토세부과
시기에 대한 질의를 받은 부산시가 20일 뒤늦게 1차 외자도입인가분에
대해서는 95년부터 50%감면과세하고 2차 인가분에 대해서는 94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신하면서 밝혀졌다.
부산시가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롯데측이 지난 84년 인가받은 7백40억원의
외자에 대한 종토세는 당시의 외자도입법 감면규정에 따라 5년간 면제에
이어 3년간 50%감면하게 돼 95년부터 과세하고 88년 2차 인가분 1천7백억원
에 대해서는 당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89년5월27일)후 5년간 면제하게돼
94년부터 과세된다는 것이다.
부산진구청은 이에따라 당초 1,2차 투자액 전체에 대해 1차인가 시점의
감면규정을 적용,2002년까지는 세금전액을 면제하고 2005년까지는 50%의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결정을 철회하고 94년도분 3억9천만원을 추징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
종합토지소득세 부과와 관련,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부산 호텔롯데의
종합토지세 부과시기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확인돼 3억9천만원이
추징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관할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부산 호텔롯데의 종토세부과
시기에 대한 질의를 받은 부산시가 20일 뒤늦게 1차 외자도입인가분에
대해서는 95년부터 50%감면과세하고 2차 인가분에 대해서는 94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신하면서 밝혀졌다.
부산시가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롯데측이 지난 84년 인가받은 7백40억원의
외자에 대한 종토세는 당시의 외자도입법 감면규정에 따라 5년간 면제에
이어 3년간 50%감면하게 돼 95년부터 과세하고 88년 2차 인가분 1천7백억원
에 대해서는 당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89년5월27일)후 5년간 면제하게돼
94년부터 과세된다는 것이다.
부산진구청은 이에따라 당초 1,2차 투자액 전체에 대해 1차인가 시점의
감면규정을 적용,2002년까지는 세금전액을 면제하고 2005년까지는 50%의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결정을 철회하고 94년도분 3억9천만원을 추징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