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간선도로에 공사중지 가처분조치...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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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 대전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서부간선도로에 대해 대전지
방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조치를 내림에 따라 공사진행이 전면 중단, 97년7월
개통에 차질을 빚게 됐다.
21일 대전시 및 관련업체에 따르면 건설본부가 서부간선도로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법적용 잘못으로 입찰에서 탈락됐다며 우석종합건설이 제출한 공
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여 공사시행이 중단
된 것이다.
건설본부는 입찰공고에서 대전지역 업체가 타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대전지역 업체는 30%이상 도급을 받되 각사의 도급한도액을 초과
하지 못한다고 제한했었다.
당초 공동입찰에 참여한 우석종합건설과 충남토건은 33억5백50만원을 써내
낙찰업체로 선정됐으나 건설본부가 "충남토건의 도급한도액이 10억3천만원으
로 해당사업의 도급금액 10억8천만원에 미달된다"며 차순위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입찰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우석종합건설은 이에대해 "예산회계법상 공동이행방식은 도급한도액을 합산
적용토록 돼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유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
방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조치를 내림에 따라 공사진행이 전면 중단, 97년7월
개통에 차질을 빚게 됐다.
21일 대전시 및 관련업체에 따르면 건설본부가 서부간선도로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법적용 잘못으로 입찰에서 탈락됐다며 우석종합건설이 제출한 공
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여 공사시행이 중단
된 것이다.
건설본부는 입찰공고에서 대전지역 업체가 타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대전지역 업체는 30%이상 도급을 받되 각사의 도급한도액을 초과
하지 못한다고 제한했었다.
당초 공동입찰에 참여한 우석종합건설과 충남토건은 33억5백50만원을 써내
낙찰업체로 선정됐으나 건설본부가 "충남토건의 도급한도액이 10억3천만원으
로 해당사업의 도급금액 10억8천만원에 미달된다"며 차순위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입찰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우석종합건설은 이에대해 "예산회계법상 공동이행방식은 도급한도액을 합산
적용토록 돼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유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