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주도자 징역 1년원심확정 .. 대법원 입력1995.09.19 00:00 수정1995.09.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형사2부 (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8일 지난해 서울 지하철파업을 주동한 협의로 구속기소된 김연환 전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43.구속중)에 대한 업무방해및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지면 '쪽박' 이기면 '대박'…5조원 벌어들인 기업의 정체 기업 법률 비용에 투자해 돈을 버는 영미식 금융 기법인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이 국내 시장에 상륙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 정도로 인식됐지만,... 2 기업 분쟁으로 돈 번다…'소송금융' 韓 상륙 기업 법률 비용에 투자해 돈을 버는 영미식 금융 기법인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이 국내 시장에 상륙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 정도로 인식됐지만,... 3 [포토] “반가워, 로봇 친구” 1일 서울 을지로7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아트홀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어린이가 로봇과 인사하고 있다.문경덕 기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