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형사4부(조규정부장검사)는 18일 동부그룹의(주)한농 주식변칙
매입과 관련,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그룹이 지난 2월 4개 계열사가 은행에 개설한 특정
금전신탁을 이용, 한농 주식 17%를 대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한농의
경영권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