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주 변칙매입 관련 동부그룹 무혐의 처분 .. 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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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형사4부(조규정부장검사)는 18일 동부그룹의(주)한농 주식변칙
매입과 관련,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그룹이 지난 2월 4개 계열사가 은행에 개설한 특정
금전신탁을 이용, 한농 주식 17%를 대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한농의
경영권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
매입과 관련,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그룹이 지난 2월 4개 계열사가 은행에 개설한 특정
금전신탁을 이용, 한농 주식 17%를 대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한농의
경영권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