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에 차고를 설치할 때 융자금이 지원되고 현재 연면적
2백평방미터이하인 단독다가구 공동주택의 지하차고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가 면적에 관계없이 실시된다.

또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차고지 설치기준이
가구기준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18일 주택가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에 차고를 만들 경우
현재 연리 8%로 3억원까지 지원되는 노외주차장과 같이 설치자금 융자제가
실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주차장법을 개정,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융자금액이나 이자율등은 자치구조례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연면적 2백평방미터이하 단독다가구 공동주택의
지하차고에서 모든 주택의 지하차고로 확대, 차고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