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설치자금 지원 .. 서울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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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에 차고를 설치할 때 융자금이 지원되고 현재 연면적
2백평방미터이하인 단독다가구 공동주택의 지하차고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가 면적에 관계없이 실시된다.
또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차고지 설치기준이
가구기준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18일 주택가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에 차고를 만들 경우
현재 연리 8%로 3억원까지 지원되는 노외주차장과 같이 설치자금 융자제가
실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주차장법을 개정,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융자금액이나 이자율등은 자치구조례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연면적 2백평방미터이하 단독다가구 공동주택의
지하차고에서 모든 주택의 지하차고로 확대, 차고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
2백평방미터이하인 단독다가구 공동주택의 지하차고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가 면적에 관계없이 실시된다.
또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차고지 설치기준이
가구기준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18일 주택가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에 차고를 만들 경우
현재 연리 8%로 3억원까지 지원되는 노외주차장과 같이 설치자금 융자제가
실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주차장법을 개정,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융자금액이나 이자율등은 자치구조례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연면적 2백평방미터이하 단독다가구 공동주택의
지하차고에서 모든 주택의 지하차고로 확대, 차고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