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강] 미무역법301조와 WTO .. 박노형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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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형 <고려대 교수.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많은 국가들은 미국이 더이상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제무역상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
기대했다.
미국과의 정치 경제관계가 특히 중요한 우리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WTO가 출범한 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무역법301조를 대외경제관계
에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통신기기등 우리의 주요산업에 대해 미국 기업은 무역법
301조 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무역관련 국내법은 미국으로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경우와
미국의 수출을 신장하기 위한 경우로 구분할수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법은 전자에 해당하고 무역법301조는
후자에 해당한다.
74년 제정된 무역법301조는 미국의 입장에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법이다.
또 88년에 제정한 종합무역법은 특별한 형태의 무역법301조를 추가했다.
스페셜301조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슈퍼301조는 주요
불공정무역 관행의 제거를 통하여 미국의 수출증대잠재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제정됐다.
무역법301조는 외국의 개별적인 특정 불공정 무역관행을 대상으로 하지만
스페셜301조와 슈퍼301조는 무역장벽보고서(NTES)가 의회에 제출된후 일정
기간내에 특정 외국을 대상으로 발동된다.
스페셜301조와 슈퍼301조의 발동절차는 대체로 다음과같은 무역법301조의
발동절차에 준한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시민의 청원이나 직권으로 무역법301조의
조사를 개시할수 있다.
대부분의 조사는 미국 시민의 청원에 의한다.
청원이 접수된후 USTR가 무역법301조 조사의 개시를 결정하면 상당히
엄격한 시간구속적 절차가 진행된다.
청원자및 외국 정부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는다.
무역법301조의 발동요건은 강제적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와 재량적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무역법301조에 따른 강제적 조치는 무역협정상의 미국의 권리가 거부
되거나 무역협정에 위반되는 경우 발동된다.
또 무역협정상 미국의 이익을 거부하거나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발동된다.
USTR는 해당 외국 정부에 비공식적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그 협의가
실패하면 해당 협정상의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발동시킬수
있다.
USTR는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후 18개월 이내에, 해당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의 완료와는 관계없이, 외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권리를 침해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결정되면 동시에 USTR는 대응조치도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특별한 지침에 따라 보복조치는
강제적으로 취해진다.
무역법301조에 따른 재량적 조치는 비합리적 또는 차별적으로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외국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발동된다.
비합리적인 외국 정부의 조치에는 공평한 기업설립기회의 거부 또는
민간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의 수용등이 포함된다.
무역법301조는 원칙적으로 때로는 WTO체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무역법301조는 WTO협정과 같은 조약상의 권리가 문제된 경우에 USTR로
하여금 해당 조약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분쟁사안이 WTO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USTR는 WTO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이 한도내에서 무역법301조는 WTO체제안에 위치한다.
WTO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분쟁을 미국이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WTO법에 위반됨은 물론 자신의 국내법인 무역법301조의
위반이 된다.
물론 WTO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사안에 대하여 미국이 무역법301조에 따라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다자무역체제인 WTO의 안정성이 훼손될
염려도 있다.
WTO법상의 의무에 위반해 무역법301조를 적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WTO
체제의 다자적 보복조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무역법301조를 통한 보복조치의 위협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한국은 과거에 무역법301조의 공식적인 발동 전에도 무역법301조의
발동을 전제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해준 일도 있다.
WTO체제에서 미국은 물론 EU도 여전히 일방적인 보복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보복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WTO분쟁해결절차를 활용, 용기
있게 그 위협에 대항할수 있느냐이다.
실제로 EU는 무역법301조상의 보복 위협에 대한 재보복의 위협을 통하여
무역법301조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제한시켰다.
우리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 우리에게 소중한 WTO체제의
보호를 위해서도 무역법301조를 통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대해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WTO분쟁해결제도를 부인하는 무역법301조의 적용에 대해 WTO법에 위반됨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WTO체제에서 허용된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우리도 무역법301조의 입법정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도 무역법301조를 통해 자신의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적극성을 도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이 외국의 부당한 조치에 의해 국제법상 보호받을
수있는 이익을 침해당했을때,무역법301조에서와 같이 우리 정부가 법제도상
자동적으로 개입할수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무역법301조의 위협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WTO를 활용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많은 국가들은 미국이 더이상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제무역상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
기대했다.
미국과의 정치 경제관계가 특히 중요한 우리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WTO가 출범한 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무역법301조를 대외경제관계
에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통신기기등 우리의 주요산업에 대해 미국 기업은 무역법
301조 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무역관련 국내법은 미국으로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경우와
미국의 수출을 신장하기 위한 경우로 구분할수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법은 전자에 해당하고 무역법301조는
후자에 해당한다.
74년 제정된 무역법301조는 미국의 입장에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법이다.
또 88년에 제정한 종합무역법은 특별한 형태의 무역법301조를 추가했다.
스페셜301조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슈퍼301조는 주요
불공정무역 관행의 제거를 통하여 미국의 수출증대잠재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제정됐다.
무역법301조는 외국의 개별적인 특정 불공정 무역관행을 대상으로 하지만
스페셜301조와 슈퍼301조는 무역장벽보고서(NTES)가 의회에 제출된후 일정
기간내에 특정 외국을 대상으로 발동된다.
스페셜301조와 슈퍼301조의 발동절차는 대체로 다음과같은 무역법301조의
발동절차에 준한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시민의 청원이나 직권으로 무역법301조의
조사를 개시할수 있다.
대부분의 조사는 미국 시민의 청원에 의한다.
청원이 접수된후 USTR가 무역법301조 조사의 개시를 결정하면 상당히
엄격한 시간구속적 절차가 진행된다.
청원자및 외국 정부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는다.
무역법301조의 발동요건은 강제적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와 재량적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무역법301조에 따른 강제적 조치는 무역협정상의 미국의 권리가 거부
되거나 무역협정에 위반되는 경우 발동된다.
또 무역협정상 미국의 이익을 거부하거나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발동된다.
USTR는 해당 외국 정부에 비공식적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그 협의가
실패하면 해당 협정상의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발동시킬수
있다.
USTR는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후 18개월 이내에, 해당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의 완료와는 관계없이, 외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권리를 침해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결정되면 동시에 USTR는 대응조치도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특별한 지침에 따라 보복조치는
강제적으로 취해진다.
무역법301조에 따른 재량적 조치는 비합리적 또는 차별적으로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외국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발동된다.
비합리적인 외국 정부의 조치에는 공평한 기업설립기회의 거부 또는
민간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의 수용등이 포함된다.
무역법301조는 원칙적으로 때로는 WTO체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무역법301조는 WTO협정과 같은 조약상의 권리가 문제된 경우에 USTR로
하여금 해당 조약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분쟁사안이 WTO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USTR는 WTO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이 한도내에서 무역법301조는 WTO체제안에 위치한다.
WTO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분쟁을 미국이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WTO법에 위반됨은 물론 자신의 국내법인 무역법301조의
위반이 된다.
물론 WTO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사안에 대하여 미국이 무역법301조에 따라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다자무역체제인 WTO의 안정성이 훼손될
염려도 있다.
WTO법상의 의무에 위반해 무역법301조를 적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WTO
체제의 다자적 보복조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무역법301조를 통한 보복조치의 위협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한국은 과거에 무역법301조의 공식적인 발동 전에도 무역법301조의
발동을 전제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해준 일도 있다.
WTO체제에서 미국은 물론 EU도 여전히 일방적인 보복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보복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WTO분쟁해결절차를 활용, 용기
있게 그 위협에 대항할수 있느냐이다.
실제로 EU는 무역법301조상의 보복 위협에 대한 재보복의 위협을 통하여
무역법301조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제한시켰다.
우리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 우리에게 소중한 WTO체제의
보호를 위해서도 무역법301조를 통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대해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WTO분쟁해결제도를 부인하는 무역법301조의 적용에 대해 WTO법에 위반됨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WTO체제에서 허용된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우리도 무역법301조의 입법정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도 무역법301조를 통해 자신의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적극성을 도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이 외국의 부당한 조치에 의해 국제법상 보호받을
수있는 이익을 침해당했을때,무역법301조에서와 같이 우리 정부가 법제도상
자동적으로 개입할수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무역법301조의 위협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WTO를 활용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