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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칼럼] 대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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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란 외교사절의 최고계급으로 상주 외교사절단의 장이된다.

    대사는 한나라의 국가원수로부터 다른나라의 국가원수에게 파견돼
    주재국에 대한 자국의 국가의사를 표시하고 국제법상 파견국의 국가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하게 된다.

    한편 대사는 국내법상 대사관의 장으로서 외무장관의 명을 받아 외교
    교섭을 행하고 자국민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같이 대사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적용되는 2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사를 임명할때도 주재국정부의 내락을 받는 아그레망등 의전상의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대사를 소환한다는 것은 국내법으로는 파전국정부의 권한이 이잠
    주재국정부로서는 외교적 항의의 수단으로 받아드리기 쉽다.

    여기에 외교의 어려움이 있다.

    또 사실 대사의 소환이란 상대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사례로 지난 6월 중국 외교부가 이등휘대만총통의 방미에 항의해
    이도예주미대사를 소환했고 미국도 뒤따라 스테이풀턴 로이 주중대사를
    이임시켰던 일이 있다.

    그결과 미.중 두나라의 외교관계는 무대사급으로 격하됐었다.

    정부가 외무부 문서변조사건의 책임을 물어 뉴질랜드주재대사를 소환한
    것이 국내외로 판문을 던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외무장관은 한국정부의 대사소환조치가 문서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최승진전행정관문제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는 특정인을 붙잡아 담요에 말아 비행기에 태울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다.

    한 나라 외무장관의 언사로는 듣기 거북한 감정적 표현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재외대사가 업무수행중 그 관리하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파견국 정부로서는 당연한 고유 권한이다.

    뉴질랜드정부가 대사 소환의 본질을 이 같은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고
    감정적 대응을 한다면 바람직스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두나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엉뚱한 일로 외교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두나라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도 앞으로 순수한 국내문제를 외교적 마찰로 오인될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문제의 초점이 흐려지고 부작용을 낳기 쉽기 때문
    이다.

    건국이래 최초의 대사소환이라지만 당당히 자주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상의 조속한 규명을 위해 당국이나 정게는 물론, 온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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