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방안을 논의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등 전반적인 세제개편으로 폭을 넓혔다.

당정합의로 발표된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금융소득종하과세=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채권등 중도환매가
가능한 모든 채권형상품의 중도환매 이자를 예외없이 종합과세키로 했다.

"만기전"의 범위도 최대한 넓게 잡아 만기전에 환매한 것이면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보유기간의 이자를 과세토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등 일반법인에 기업어음등을 중도매각할 때도
법인이 해당상품 소지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토록 했다.

기존에 환매약정부 절세상품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고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세율은 그대로 두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구간을 조정했다.

1천만원까지는 10%를 그대로 적용하고 20% 적용소득은 1천만초과 3천만원
까지에서 4천만원까지로, 30% 적용소득은 6천만원까지에서 8천만원까지로,
40% 적용은 6천만원초과에서 8천만원초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지금은 1가구1주택이더라도 먼저 집에 3년이상 거주했거나
5년이상 보유했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년이상
보유만 했으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오는 97년부터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사전에 세무서에 양도사실을 신고토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처벌조항을 없애 사실상 권장사항이 되도록 하고
사전에 자진신고할 때엔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높여 적용키로 했다.

<>법인세=지금은 일반법인의 경우 과표1억원이하엔 18%, 1억원초과분엔
3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포인트씩 인하, 각각 16%와 28%로 낮추었다.

하지만 공공법인(과표에 따라 15% 또는 25%)과 협동조합법인(12%)에 대한
법인세율은 조정하지 않았다.

<>금융실명제=소액을 송금할 때도 일일이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해야 했으나
30만원까지는 실명확인 없이 송금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