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2일 최근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출입
통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천안군 북면지역에 대한 징병검사를 무기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당초 오는 14일 천안군 북면지역의 징병검사대상 43명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지역에 콜레라환자가 발생해 출입
통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징병검사를 무기연기키로 했다.

한편 병무청은 앞으로 콜레라가 창궐해 출입통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연기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