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인하되고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 유료화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효율적인 주차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를 면제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기준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무주차장 확보대수가 5대이하인 경우 1대당 기준면적
11.5 의 토지평가금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는 현행 1천1백50만원에서
5백75만원으로 <>1천4백만원이하인 경우 1억8천4백만원에서 3천4백50만원으
로 각각 인하된다.
시는 또 6대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경우에는 1대당 기준면적인
18 의 토지평가금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 현행 1천8백만원에서
7백2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한 현행 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이하인 경우는 2억8천8백만원에서
5천3백60만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이에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는 건축주의 비용부담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와함께 조례개정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모두 유료화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