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주요 병원들이 저가 약품을 사용하고서도 비싼 약을 사용한 것처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보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서울 부산등 전국 9개 시.도의 41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개 병원이 의료보험비를 허위 또는
과다청구한 사례 8천5백75건을 적발,진료수가 현실화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실시하지 않은 치료에 대해 허위로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를 다른 병명으로 바꾸어 진료비 청구<>본인
부담금을 의료보험수가와 다르게 임의로 산정,환자로부터 과다 징수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의료보험비를 공단계좌가 아닌 각
은행명의의 계좌에 납입토록 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수납된 1백17억원
상당을 최장 32일간 유용할수 있도록하는등의 부당 자금관리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중 4만5천3백여명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2중 가입했음에도 이를 방치,10억2천2백만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가져왔음을 밝혀내고 재발방지를 강구토록 통보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