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시재개발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조합원들에게 아파트등을 분양할 때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경우 관련법규상 규칙을 통해 재위임해야 하지만
조례에 의해재위임해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대법관)는 7일 곽길순씨(서울 서대문구
대현동)등 3명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구청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 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은 법규의 중대한 위반이긴 하지만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규범이고 헌법에서도 "규칙"에는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있는만큼 이같은 위임과정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