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논란이 되고있는 정리해고제의 입법을 일단 보류하되 변형근로시간
제와 근로자파견제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한이헌경제수석비서관주재로 열린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추석연휴가 끝난뒤 다음주초 관계장관회의에서 결론
을 낼예정이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5일 "정리해고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강행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관계부처차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은 의견을 토대
로 관계장관들이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리해고제는 경영여건이 나빠진 기업이 잉여인력을 효율적으
로 감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필요하다"며 "이번에 일단
보류되더라도 중소기업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는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인력확보 및
활용면에서 필요한 만큼 "노사합의를 전제로" 시행할수 있도록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노동계에서 이 두가지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시행토록 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적용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
한 중소기업으로 정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 광업 운송업은 3
백명이하 <>건설업은 2백명이하 <>전기 가스 수도업 및 도소매 기타서비스업
은 20명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범위안에서는 어느 시간대에
일하든 평상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정리해고제는 경영여건등이 악화될때 근로자를 해고할수있는 제도로 대법원
판례로만 인정돼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