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입법화 일단 보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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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논란이 되고있는 정리해고제의 입법을 일단 보류하되 변형근로시간
제와 근로자파견제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한이헌경제수석비서관주재로 열린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추석연휴가 끝난뒤 다음주초 관계장관회의에서 결론
을 낼예정이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5일 "정리해고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강행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관계부처차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은 의견을 토대
로 관계장관들이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리해고제는 경영여건이 나빠진 기업이 잉여인력을 효율적으
로 감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필요하다"며 "이번에 일단
보류되더라도 중소기업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는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인력확보 및
활용면에서 필요한 만큼 "노사합의를 전제로" 시행할수 있도록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노동계에서 이 두가지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시행토록 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적용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
한 중소기업으로 정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 광업 운송업은 3
백명이하 <>건설업은 2백명이하 <>전기 가스 수도업 및 도소매 기타서비스업
은 20명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범위안에서는 어느 시간대에
일하든 평상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정리해고제는 경영여건등이 악화될때 근로자를 해고할수있는 제도로 대법원
판례로만 인정돼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
제와 근로자파견제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한이헌경제수석비서관주재로 열린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추석연휴가 끝난뒤 다음주초 관계장관회의에서 결론
을 낼예정이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5일 "정리해고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강행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관계부처차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은 의견을 토대
로 관계장관들이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리해고제는 경영여건이 나빠진 기업이 잉여인력을 효율적으
로 감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필요하다"며 "이번에 일단
보류되더라도 중소기업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는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인력확보 및
활용면에서 필요한 만큼 "노사합의를 전제로" 시행할수 있도록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노동계에서 이 두가지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시행토록 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적용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
한 중소기업으로 정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 광업 운송업은 3
백명이하 <>건설업은 2백명이하 <>전기 가스 수도업 및 도소매 기타서비스업
은 20명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범위안에서는 어느 시간대에
일하든 평상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정리해고제는 경영여건등이 악화될때 근로자를 해고할수있는 제도로 대법원
판례로만 인정돼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