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합승,제복미착용 등 서울시내 택시의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진다.

서울시는 4일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두달동안 경찰등과 합동으로 50개조 1백
명의 단속반을 편성,불법택시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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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회 위반자에게는 운행정지등 행정처분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1년이내에 4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구청별로 3인 1조,총
25개조의 단속반을 구성,오는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시형,좌석,지
역순환버스의 배차간격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기간동안 출,퇴근시간대와 기타 시간대를 구분하여 특정중간지
점의 배차간격을 조사한후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노선기점의 배차간격을
재조사,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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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