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이 외국으로 진출할 경우 처음에는 사무소 형태로 운용하게
한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현지법인으로 승격을 허용하는 이른바 "사무소 전치
주의"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영업을 원하는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들에
대해선 "사무소 전치주의"가 폐지된 반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증권사에
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올하반기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몇몇 증권사들은 현지법인 설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사무소 전치주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무소만 개설해
야 할 입장이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사무소는 글자그대로 단순한 연
락업무밖에 못하는 실정이며 이에따라 동서 고려 보람등 이미 싱가포르에 사
무소를 개설해 있는 증권사들도 영업이 안돼 기존사무소의 폐쇄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같은 사무소전치주의가 내.외국인간의 차별대우라며
최근 문제점 개선을 재경원에 건의했으나 이미 진출해있는 기존증권사의
기득권보호문제도 겹쳐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