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실종 근로자 32명 산재보상 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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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실종됐던 삼풍백화점 및 입주업체 근로
자 32명에 대해 산재보상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삼풍백화점 실종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종자 70
명중 산재대상 근로자 32명을 포함한 64명에 대해 사망개연성이 높은 점울 인
정,잠정 사망처리키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죽거나 다친 산재대상 근로자는 사망 2백74
명(사망인정 실종자 32명포함),부상 3백18명등 모두5백92명으로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
자 32명에 대해 산재보상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삼풍백화점 실종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종자 70
명중 산재대상 근로자 32명을 포함한 64명에 대해 사망개연성이 높은 점울 인
정,잠정 사망처리키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죽거나 다친 산재대상 근로자는 사망 2백74
명(사망인정 실종자 32명포함),부상 3백18명등 모두5백92명으로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