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사용 의무화, 21평형까지 확대 적용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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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1~25평 공동주택에도 액화천연가스(LNG),경유등의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됐다.
서울시는 1일 아황산가스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행 25평 이상으로 돼있는 청정연료
의무사용대상을 이날부터 21평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내 공동주택 1백10개 단지,5만8천가구가 새로 대상에
포함돼 사용연료를 황함량이 많은 벙커C유에서 LNG 또는 경유로
전환해야 한다.
시는 또 96년 9월부터는 18평 이상,97년 9월부터는 12평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환경규제를 연차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
사용이 의무화됐다.
서울시는 1일 아황산가스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행 25평 이상으로 돼있는 청정연료
의무사용대상을 이날부터 21평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내 공동주택 1백10개 단지,5만8천가구가 새로 대상에
포함돼 사용연료를 황함량이 많은 벙커C유에서 LNG 또는 경유로
전환해야 한다.
시는 또 96년 9월부터는 18평 이상,97년 9월부터는 12평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환경규제를 연차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