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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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대부분 허용하되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는 제한할 방침이다.
1일 정보통신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그룹(NGBT)에 이같은 내
용의 최초양허계획서를 오는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NGBT제8차회의
이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WTO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통신서비스 개방이라는 국제적인 추세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
제, 개방시기와 외국인지분한도등을 포함한 최초양허계획서를 작성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통신서비스가 이미 개방돼있으며 외국인지분도 무선통
신의 3분의1등 유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되고 있어 기본통신의 대부분
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외국인지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한다는 원칙아래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외국의 동향등을 봐가며 정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7월말 제출한 최초양허계획서에서 외국인지분을 1종통신사
업은 3분의1, NTT와 KDD는 5분의1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NGBT협상은 지난해 5월 시작돼 내년4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며 최초 양허계획
서를 제출시한인 지난 7월말까지 제출한 나라는 미국 일본 홍콩 뉴질랜드 멕
시코등 5개국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는 제한할 방침이다.
1일 정보통신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그룹(NGBT)에 이같은 내
용의 최초양허계획서를 오는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NGBT제8차회의
이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WTO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통신서비스 개방이라는 국제적인 추세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
제, 개방시기와 외국인지분한도등을 포함한 최초양허계획서를 작성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통신서비스가 이미 개방돼있으며 외국인지분도 무선통
신의 3분의1등 유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되고 있어 기본통신의 대부분
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외국인지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한다는 원칙아래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외국의 동향등을 봐가며 정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7월말 제출한 최초양허계획서에서 외국인지분을 1종통신사
업은 3분의1, NTT와 KDD는 5분의1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NGBT협상은 지난해 5월 시작돼 내년4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며 최초 양허계획
서를 제출시한인 지난 7월말까지 제출한 나라는 미국 일본 홍콩 뉴질랜드 멕
시코등 5개국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