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천6백60개에 달하는 천일염(소금)업체가 대폭 정리된다.

통상산업부는 29일 오는 97년7월로 예정된 소금수입의 전면자유화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천일염업체의 무더기도산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폐전을
유도하기위해 폐전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골자로 한 "염관리법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폐전지원기간은 소금수입이 전면자유화되는 97년7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
까지 5년 개월로 이기간중 소금산업의 합리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통산부는 우선 천일염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전지원기간중 폐전할 경우
정보당(3천평) 평균 8백80만원 지급하고 염전근로자에 대해서는 월평균임금
의 3개월분을 실업대책비로 지급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지원금액이 5백34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금액을 마련하기위해 수입소금에 대해 t당 7만6백50원을 수입부과금
으로 걷기로 했다.

폐전지원기간중 걷힐 수입부과금은 6백3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산부는 그동안 모든 소금에 대해 제조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계염과 가공염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해 염생산을 희망하는 업체의
자유로운 신규진입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국내천일염업체는 1천6백60개로 이들의 지난해 생산량은 64만3천톤이었다.

현재 공업용과 외화획득용은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수입염가격은
국내생산염가격의 3분의 1내지 4분의 1수준으로 싼 편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