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선사인 "아드리아틱탱커"가 국내 송출선원의 임금을 무려 1천만달러
나 체불, 국내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해운항만청 및 업계에 따르면 그리스 선사인 아드리아틱탱커가 체불한
국내송출선원 임금은 현재 (주)대한해운 7백만달러, (주)대신선박 2백50만달
러, 해동선박 50만달러등 1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석을 맞는 선원가족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으며
이들 선원을 송출한 선박관리업체들은 임금을 대신 지불하는등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특히 아드리아틱탱커는 체불임금 소송에 대비, 1백10척의 보유 선박을 모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회사)를 통해 소유주를 분산시켜 놓아 한국선원에 대
한 체불임금지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영 대신선박 사장은 "최근 중국법원으로부터 선주사는 밀린 임금 2백50
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으며
변호사 및 재판비용을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드리아틱탱커가 전체 임금의 일부만 지불하면서 임금을 6
개월에서 1년까지 계속 체불하거나 밀린 임금을 수표로 발행한뒤 부도를 내
는등 교묘한 수법으로 체불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11개 선박관리업체들의 체불임금은 모두 12
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업체들이 업무상 제재를 우려해 체불임금 액수를 대폭
축소 보고했을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으로 밀린 임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같이 해외 취업 선원들의 밀린 임금은 선원을 송출한 국내 선박관리업체
와 외국선사의 업체간 문제여서 정부는 체불임금을 받아줄 법적근거가 미비
한 실정이다.

또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도 힘들어 해외취업 선원들은 땀흘려 일한 대가를
보상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