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화재가 관련금액이 53억1천만원에 달하는 대형금전사고를 내는등
보험업계에도 금전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29일 가입자 민원이 들어온 신동아화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직원이 지난94년 7월부터 95년 6월까지 월 1.5-3%를 보장하는 금융형
보험이 있는 것처럼 회사영수증을 변조,총53억1천만원을 받는등 사채형
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상임감사등 임원 3명에게 경고조치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신동아화재의 사고금액은 고객과 관련된 금전사고중 가장 큰
규모이다.

대한생명 남광주영업국에서도 12억6천6백84만원의 보험료를 횡령한
사고가 일어났으며 대일생명에선 계약자 약관대출금 1천9백86만원과
사옥관리비 7천2백23만7천원을 직원이 횡령,징계조치가 떨어졌다.

한성생명과 한신생명도 약관대출금 3천80만원과 보험료 2천만원을 직원이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초 쌍용화재에서 총70여억원의 투자자금을 자산운용담당직원이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등 올들어 은행 투금 신용금고에 이어 보험사의
금전사고도 점차 대형화,당국의 금융기관감독에 헛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제생명은 지난94사업연도중 초과사업비가 전년대비 1백6억9천
2백만원이 늘어난 3백3억8천만원에 달하고 실효된 계약을 임의로 부활,
영업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