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허와실] (3) 환경 기준 강화 .. 김상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30년간의 한국경제는 연평균 9%의 고도성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그동안의 환경파괴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91년의 낙동강 페놀사건이후 연이어 발생한 식수오염사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환경규제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정부는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규제의 핵심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91년 20~80% 강화된바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올해 다시
강화됐으며 99년에 또 한차례의 기준강화가 예고돼있다.
일부에서는 환경기준강화가 생산비 상승을 유발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부담능력과
기술능력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강화로 일부 공해배출산업의
공동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러한 대가는 정당화 될수 있다.
문제는 기준강화를 통해서 환경의 질을 개선시킬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비밀통로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형식적으로 방사시설을 설치해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치도 준수하지 않는 공해유발업소들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리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다면 기준강화는 환경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수 있다.
그러나 장비와 인원부족, 그리고 지역업체 봐주기로 공단내 폐수배출
업소의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청으로 환원된 현실을 고려
한다면 기준강화로 환경질이 개선될것 같지 않다.
오히려 기준강화는 방지시설 운영비를 높여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환경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준강화보다는 현재의 기준하에서 철저한 환경감시와 기업의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는 것이 환경질 개선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
김상권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
이러한 고도성장은 그동안의 환경파괴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91년의 낙동강 페놀사건이후 연이어 발생한 식수오염사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환경규제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정부는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규제의 핵심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91년 20~80% 강화된바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올해 다시
강화됐으며 99년에 또 한차례의 기준강화가 예고돼있다.
일부에서는 환경기준강화가 생산비 상승을 유발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부담능력과
기술능력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강화로 일부 공해배출산업의
공동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러한 대가는 정당화 될수 있다.
문제는 기준강화를 통해서 환경의 질을 개선시킬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비밀통로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형식적으로 방사시설을 설치해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치도 준수하지 않는 공해유발업소들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리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다면 기준강화는 환경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수 있다.
그러나 장비와 인원부족, 그리고 지역업체 봐주기로 공단내 폐수배출
업소의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청으로 환원된 현실을 고려
한다면 기준강화로 환경질이 개선될것 같지 않다.
오히려 기준강화는 방지시설 운영비를 높여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환경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준강화보다는 현재의 기준하에서 철저한 환경감시와 기업의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는 것이 환경질 개선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
김상권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