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1차심사에서 사업별로
선정대상업체(컨소시엄)수의 2-3배수를 뽑을 방침이다.

정통부는 28일 금번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은 1차심사에서 자격을 심사한뒤
2차심사에서 기술개발지원계획(출연금)으로 결정하는 만큼 1차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선정대상업체수의 2-3배수를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1차심사를 통과할 업체수는 적게는 60개, 많게는 90개사에 달할
전망이며 가장 관심이 큰 PCS(개인휴대통신)는 4-6개사에 이르러 한국통신
몫을 제외한 2개사업권을 놓고 최종사업자선정을 겨냥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1차심사항목도 30-40개정도로 단순화하고 점수제에
의한 등수를 매기는 대신 항목별로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기술항목의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채점을 하되 5명의 심사위원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점수를 평균내어 가부를 매기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1차심사시 주주구성도의 적정성이란 항목에서는
컨소시엄내에 다수의 우량 중견 중소기업이 고르게 참여했는지 여부를 중점
체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관계자는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과 다수의 중소기업을
통신사업에 참여시켜 통신사업의 균형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신규통신사업 허가를 위한 입찰제안서(RFP)조건에 사업권을
딴 사업자가 4-5년정도의 일정기간내에 시설설치규모 가입자수용 등을
고려해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치 못할 경우 주파수를 반납받는 주파수
회수조건을 부여, 주파수이용의 효율화를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