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 지자체공사 '지역우선' 폐지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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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 이봉후 특파원 ]
일본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제한
가격제와 지역기업 우대원칙을 폐지하는 등 입찰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준해 대폭 개정키로 했다.
일본 자치성은 47개 도도부현과 12개 주요 도시가 발주하는 24억3천만엔
이상의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일정액 이하의 가격을 써낸 업체를
제외시키는 현행 "최저제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업체를 입찰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이른바 "지역요건" 설정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28일 일본정부가 9월초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새로운
입찰제도는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시점인 96년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행 입찰제도가 경쟁제한적이어서 새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유럽보다 월등히 높은 일본의 공공공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WTO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면 각국 정부는 7억3천만엔이상, 지방자치
단체들은 24억3천만엔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투명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덤핑입찰과 부실공사 배제를 명목으로
예정가격보다 20% 낮은 가격을 써낸 기업은 배제하고 있으며 공공공사
발주처가 지역기업 참가를 요청하는 "지역요건"을 설정해놓고 있다.
자치성은 WTO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면 "이같은 입찰제도가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저제한가격제도와 "지역요건" 때문에
공공공사비를 줄이기 어렵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
일본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제한
가격제와 지역기업 우대원칙을 폐지하는 등 입찰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준해 대폭 개정키로 했다.
일본 자치성은 47개 도도부현과 12개 주요 도시가 발주하는 24억3천만엔
이상의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일정액 이하의 가격을 써낸 업체를
제외시키는 현행 "최저제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업체를 입찰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이른바 "지역요건" 설정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28일 일본정부가 9월초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새로운
입찰제도는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시점인 96년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행 입찰제도가 경쟁제한적이어서 새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유럽보다 월등히 높은 일본의 공공공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WTO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면 각국 정부는 7억3천만엔이상, 지방자치
단체들은 24억3천만엔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투명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덤핑입찰과 부실공사 배제를 명목으로
예정가격보다 20% 낮은 가격을 써낸 기업은 배제하고 있으며 공공공사
발주처가 지역기업 참가를 요청하는 "지역요건"을 설정해놓고 있다.
자치성은 WTO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면 "이같은 입찰제도가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저제한가격제도와 "지역요건" 때문에
공공공사비를 줄이기 어렵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