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등 고가의료장비
의 내년도 의료보험적용이 무산됐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내년부터 이들장비의 의보적용을 추진했으나 내년도 예산조정과정에서 재정
경제원이 반대,실시가 97이후로 밀려났다.

복지부는 CT MRI의 의보적용을 위해 2백61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재경
원이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들어 예산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올해 실시를 목표로 이들 부문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확보에 실패했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등은 "정부가 의료보장개혁차원에서 공표했던 CT MRI
의 의보적용약속을 어기고있다"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CT MRI는 암 혈관 척추관련 환자들이 경쟁적으로 촬영을 원하고 있으며
일반수가로 환자들이 연간 4천3백여원의 부담을 안고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고가장비는 특진등과 함께 병원들의 주수입원으로 작용하고있는
실정이어서 병원들은 이들 장비의 의보적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의보가 될 경우 수가의 현실화를 요청하고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