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투신도 손비처리하도록 요구...정부에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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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들이 근로자퇴직금투자신탁상품도 생명보험 또는 은행의 퇴직금상품처
럼 세제지원을 해줄것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최근 정부에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수단의 하나인 근로자퇴직금적립식투자신탁의 예치금이 손비로 처리
될 수있도록 법인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투신사들은 보험회사와 은행등 특정금융기관의 퇴직금상품은 세제혜택을
주고투자신탁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지적,올 가을 개정예정인
법인세법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투신사들은 대출기능이 없는 투신에 에치금의 손비인정이 이뤄지지않으면
상품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9년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한국 대한 국민등 투신3사에
사당 5백억원씩의 근로자퇴직금 적립식투자신탁을 인가했으나 투신사들은 6년
이 지난 현재까지 상품설정조차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
럼 세제지원을 해줄것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최근 정부에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수단의 하나인 근로자퇴직금적립식투자신탁의 예치금이 손비로 처리
될 수있도록 법인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투신사들은 보험회사와 은행등 특정금융기관의 퇴직금상품은 세제혜택을
주고투자신탁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지적,올 가을 개정예정인
법인세법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투신사들은 대출기능이 없는 투신에 에치금의 손비인정이 이뤄지지않으면
상품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9년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한국 대한 국민등 투신3사에
사당 5백억원씩의 근로자퇴직금 적립식투자신탁을 인가했으나 투신사들은 6년
이 지난 현재까지 상품설정조차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