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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I면톱] 상장사 영업양수/도 규제강화 .. 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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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이 비상장사의 영업부문을 양수한 다음 비상장사를
    해산시키는 방법으로 비상장사를 변칙 합병시키는 사례를 막기위해 영업
    양수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23일 증감원 관계자는 최근 모상장기업이 계열 비상장사의 영업부문을
    양수하고 이를 해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사를 편법상장시키려는 사례가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막았다고 밝히고 차제에 관련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현재와 같은
    공시 제도외에 증감원에 사전에 합병신고에 가름하는 신고서를 내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또 상장법인이 합병대상 법인을 해산할 경우 해산법인의
    재산처분 계획등을 징구하여 투자자들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기회를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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